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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 공제여부
법인22601-1788생산일자 1991.09.17.
AI 요약
요지
유보소득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의 범위>

 - 각사업년도 유보소득계산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주총에서 배당결의를 하고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한 부분도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