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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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법인22601-178생산일자 1991.01.25.
AI 요약
요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가 재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법인
1990. 09. 01 자산재평가실시
1990. 12. 20 재평가신고 및 재평가세 납부.
결산확정일까지 자산재평가확정통보를 받지못할 경우의 처리 여부
(가설)
- 1990.09.01 재평가차액기표.기장. 결산서적용
(금액의 수정사항발생시 법인세수정신고) - 확정시
(나설)
- 통보받기전에는 기표ㆍ기장불가 재평가세는 선급금으로 기장.결산.
(결산서 수정 법인세수정신고) - 확정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 【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 【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가 재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된 재평가액이 재평가신고액과 상이하여 차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평가결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차액을 가감하여 조정한다.(85.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