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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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법인22601-1818생산일자 1991.09.24.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60, 1991.08.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
-> 1991연도에 회계 변경으로 자산으로 계상했을때 1991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2)
-> 1991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 양수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했을때 1990연도(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이 승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