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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내에 과소 상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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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내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1824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이연자산의 상각비를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상각기간 내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7, 1986.0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업비를 과소상각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개업비에 대하여 기 신고분(1기~3기)을 정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예시>

 ○ 개업비 : 900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법인세법상 상각액 :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법인의 실제상각액 :

200

200

200

300 (손금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2-1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