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내에 과소 상각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내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1824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이연자산의 상각비를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상각기간 내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7, 1986.0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업비를 과소상각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개업비에 대하여 기 신고분(1기~3기)을 정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예시>
○ 개업비 : 900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
법인세법상 상각액 : | 300이상 | 300이상 | 300이상 | |
법인의 실제상각액 : | 200 | 200 | 200 | 300 (손금불산입)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2-1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