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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담배 도매법인이 계산서를 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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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담배 도매법인이 계산서를 미 발행 판매 시 계산서미발행가산세 적용여부
법인22601-1825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붙임)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27, 1991.08.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담배를 도매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계산서미발행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21조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