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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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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 기준
법인22601-1836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면제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신 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두 개의 공장대지에 신축한 1, 2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는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신공장대지면적 및 가액의 범위에 두 개의 공장대지에 신축한 1,2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포함하는 것이나, 동공장구내 이외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 및 그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 기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 기준

○ 이전후 2장소에 1, 2공장을 신축하고 동공장의 인근에 제품및원료창고를 별도설치한 경우, 면제세액의 기준이 되는 신공장가액 및 신공장대지면적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