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 증자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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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 증자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법인22601-1837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동일 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로부터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전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외국인의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거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 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 출자자로부터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외국인투자자가 출자금액 전부를 자본재로 출자한다는 조건으로 재무부로부터 투자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자가 대외지급수단으로 주거래은행 외환계정에 예치하고 증자변경등기를 하였음. 그 후 동자금에 의하여 1차ㆍ2차ㆍ3차 등으로 나누어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 증자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7조 【외국인투자의인가】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