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대법인의 건물대수선에 따라 폐기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법인의 건물대수선에 따라 폐기된 시설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22601-1844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 된 임차법인의 시설물 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임차법인의 시설물등 설치에 대한 임대차 계약내용과 새로이 지출하는 시설물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된 임차법인의 시설물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대고객서비를 위하여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비등을 지출.

 - 동 금액은 감가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

○ 임대법인의 건물대수선에 따라 종전의 시설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이 시설비등을 지출한 경우.

 -> 폐기된 시설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갑설)

   - 계속하여 감가상각한다.

  (을설)

   - 폐기일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통칙 2-15-1...21 【자본적지출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