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법인의 건물대수선에 따라 폐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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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법인의 건물대수선에 따라 폐기된 시설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세무처리법인22601-1844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 된 임차법인의 시설물 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임차법인의 시설물등 설치에 대한 임대차 계약내용과 새로이 지출하는 시설물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된 임차법인의 시설물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대고객서비를 위하여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비등을 지출.
- 동 금액은 감가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
○ 임대법인의 건물대수선에 따라 종전의 시설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이 시설비등을 지출한 경우.
-> 폐기된 시설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갑설)
- 계속하여 감가상각한다.
(을설)
- 폐기일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5-1...21 【자본적지출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