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계산방법법인22601-1846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인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 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유사예규(재무부법인22631-660, 1991.05.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이며 질의3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시 적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범위에 건물의 지하층 및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계산시 적용하는 “건물의 연면적”범위에 건물의 지하층면적 및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3]
이 경우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업무용 토지면적에 대하여 질의함.
가. 250+91 = 341평
나. 250+91-50 = 291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