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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접대비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적금모집권...
질의회신
접대비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적금모집권유비의 범위
법인22601-1850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2/1000을 초과하는 적금의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은 당해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형성 저축과 근로자 장기저축이 “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적금의 모집권유비로서 계약액의 2/1000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초과액은 접대비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