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과 법원에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과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여부
법인22601-1851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과 동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과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사재산과 관계있는 행위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관리인이 수행.

 - 관리인은 정리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아니함.

 - 관리인은 정리채무의 변제책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법인의 주식을 인수(대주주).

  - 동 주식은 금융기관에 담보설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