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경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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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경상기술료 외 선불금의 세무처리방법법인22601-1854생산일자 1991.09.27.
AI 요약
요지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선불금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경우 지출 확정 사업연도의 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25, 1986.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도입대가의 회계처리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외에 선불금으로
- 새로운 공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ㆍ시운전ㆍ정비ㆍ실험 및 감리등에 따른 기술대가.
- 종업원의 훈련, 공원소유권의 실시권허여에 따른 기술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동 기술대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