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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법인세의 분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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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시부과법인세의 분납가능 여부
법인22601-1855생산일자 1991.09.27.
AI 요약
요지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받은 수시부과결정분 법인세(법인세법 제36조)를 연장 또는 유예기간 만료시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법인세법 제36조 【수시과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