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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물건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및 저가양도로 인한 기부금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863생산일자 1991.10.01.
AI 요약
요지
취득시기 도래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양도 자산의 완성 또는 확정여부(토지의 이용가능 상태 등), 공단조성에 관한 관계법령, 공장용지의 실제 분양여부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실지양도가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상가액의 산정은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5.11 대구시와 공단입주계약(분양총액 1억 2천) 및 계약금 지급(3천 6백만원)

 - 1987.02 중도금 6천만원 지급

 - 1988.04 중도금 2천 3백 7십 6만원 지급(분양총액의 99.8%)

 - 1989.03 대구시와 분양계약 해지 및 타 회사에 1억 2천에 양도

  (1989.03월 현재 기준시가 약4억)

  * 계약서상 대금(부담금) 지급을 1차(계약금) 10%, 2차 35%, 3차 35%, 4차 20%의 비유로 정지공사 완료이전까지 납기지정 분납

 - 부담금의 정산 : 부족 금 추후 정산

 - 공장용지분양 :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별도 분양계획

 - 소유권이전조건

  ㆍ정산금완납

  ㆍ공장건립완료

  ㆍ이전키로 된 기존용도 지역 위반공장폐쇄

[질의]

 가. 양도물건이 토지인지, 그 외의 기타자산 양도인지 여부

 나. 공단입주권양도가 저가양도로 인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기부금 해당 시 정상가액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