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현물출자 기계장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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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현물출자 기계장치에 대한 과소계상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1871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의제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형식으로 중고기계장치를 취득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동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 수정된 내용연수 : 2년
- 법인의 실제적용 내용연수 : 8년
=>감가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소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1991년 말로 결손이 예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