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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지입법인의 지입수수료,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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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차량 지입법인의 지입수수료, 화물운송수입 및 차량대금의 수입계상여부
법인22601-1873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수입금액등의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수입금액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차량지입법인으로서 차주로부터 받는 지입수수료만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지입차주는 개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화물차량 운영

  가. 차주들의 물동량은 법인에서 확보하여 화주와 계약한 후 차주들의 운송내용에 따라 지입법인의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하고, 동 금액을 차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화물차량 지입법인의 지입수수료, 화물운송수입 및 차량대금의 수입계상여부

 나. 차주가 화물차량 구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입법인 명의로 받아 차주에게 재발행

화물차량 지입법인의 지입수수료, 화물운송수입 및 차량대금의 수입계상여부

 다. 1,2의 경우 지입료 외에 화물운송수입 및 차량대금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매출이 아니므로 지입회사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