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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기계설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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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대여기계설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876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금전대여하거나 기계장치를 무상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22 1991.07.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표권 및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을 보유 또는 출원중인 스포츠용품 제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를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원자재를 당해법인이 알선 공급하여 완제품을 생산, 전액납품을 받을 경우,

 - 무상으로 대여하는 기계설비가 업무무관자산 및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기계설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