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문화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질의회신
법인22601-1878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민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