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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시가 미달가액으로 임대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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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시가 미달가액으로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법인22601-1879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출자자등에게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보아 저가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며,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점포를 타인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3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의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거래가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의 점포 100개는 주주에게 분양되었고 대지만 법인소유로 되어 있음. 법인이 시장에 좌대 100평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점포1칸(4평)당 대지임대료는 월63,000원이고 좌대임대료는 1평당 42,000원인 경우 점포 임대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주주가 시장점포 양도 시 주주에게 등기된 건물 외에 법인소유인 대지의 지분 10평이 포함하여 실지 거래되는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3]

  주주는 타인에게 점포를 1개당 보증금 500~1500만원 월세 15~30만원에 임대하는 경우 법인의 임대료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여부와 임대인들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