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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직할시로 편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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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직할시로 편입된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법인22601-187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31-942 1990.0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농어촌 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