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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제한된 법정관리법인의 적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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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배당 제한된 법정관리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22601-1896생산일자 1991.10.08.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 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2조에 의거 이익배당이 제한될 경우 법 제22의2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