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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보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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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보상금의 토지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22601-1898생산일자 1991.10.08.
AI 요약
요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사업장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간척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간척사업지구내의 사업장을 폐쇄함에 따라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 상당액을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동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취득한 경우 그 보상금상당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의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상당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공장 이전을 위한 새로운 공장건설을 위하여 간척사업 지구내의 양식장(염전)을 취득하면서

 - 동 양식장(염전)의 당초 소유자인 양도자가 지급 받을 폐업보상금(예정액)을 그 지급자인 간척사업소로 부터 양수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고(매매계약서 특약사항)

○ 매매계약시

 - 계약서상 토지대금 5억, 폐업보상금(예정액) 1억 합계 6억원을 토지대금으로 지급 후

 - 폐업보상금 1억 5천을 실제 간척사업소로 부터 양수자가 수령한 경우

[질의 1]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질의 2] 초과수령액 5천의 처리방법 여부

 * 처리 예시

1안

2안

3안

4안

5안

취득시

토지5억

현금6억

대지급1억

토지6억

현금6억

토지5억

현금6억

가지급1억

토지6억

현금6억

토지6억

현금6억

보상금

수령시

현금1.5억

가지급1억

특별이익5천

현금1.5억

보상금1.5억

(특별이익)

현금1억5천

가지급1억

토지5천

현금1.5억

보상금1.5억

보상금1.5억

토지1.5억

현금1.5억

보상금1.5억

보상금5천

토지5천

토지가액

5억

6억

4억5천

4억5천

5억5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8...17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