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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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 양도로 보지 아니함법인22601-18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채권발생 | 법인 | ←담보제공ㆍ경락(4천) | ||||
(9천) | →화해조서에 의한 | |||||
소유권 반환 | ||||||
A 사 (대리점) | 채무보증 C 사 | |||||
○ 법인의 대리점 A사에 대한 채권금액 : 9천만원
- 채무이행 담보를 위하여 C사의 부동산을 담보제공
○ 법인은 담보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1985.01.25)
- 경락가액 : 4천만원(채권변제에 충당)
○ 원소유자인 C사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1990.08월)
- 경락당시의 약속에 의함
○ 법인과 C사간에 화해조서 작성
- 합의금액 : 1억5천만원
[질의]
가.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반환)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나.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