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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로 인한 정리채무의 상대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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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관리로 인한 정리채무의 상대계정 대여금 인정이자 계상여부
법인22601-1900생산일자 1991.10.09.
AI 요약
요지
부외부채로 보유하던 사채를 법정관리로 장부상 정리채무로 기장 시 실질적으로는 이미 지출된 경비를 부외부채였던 정리채무의 상대계정으로 편의상 대여금으로 설정하였던 바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채를 부외부채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가 되면서 이를 채권자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장부상에 정리채무로 기장하였음.

 - 위 부외부채였던 정리채무는 이미 사채조달에 따른 지급이자와 할인료 등 부외경비로 전액 사용되어 장부상에 계산하는 시점에서는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기장하였음.

 -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기지출된 경비를 부외부채였던 정리채무의 상대계정으로 편의상 대여금으로 설정하였던 바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여부.

  (갑설)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불가

   - 실질적인 자금대가 아닌 것을 기존예규(법인 1234.21-1792.1778.08.16)에 의거 대여금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을설)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해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30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