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약정에 따라 현금수입이자를 계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호약정에 따라 현금수입이자를 계상 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여처분 여부법인22601-1901생산일자 1991.10.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직원에게 금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수수했으나 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상호약정내용(이자율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상호약정이 있는 금전거래가 법인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14-12...20의 규정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