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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와 기타 조세특례의 중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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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와 기타 조세특례의 중복지원 여부
법인22601-1919생산일자 1991.10.10.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및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제43조의4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법 제87조 제6항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별첨과 같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5, 1985.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의 성남시 분당지역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성남시 야탑동 ○○번지에 있는 공장을 수용당하여 경기도 포천군 ○○면 ○○리 ○○번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시설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491호(89년 9월 29일)로 개발계획 승인된 성남분당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43조와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적용 중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 공장에서 소유하던 기계장치를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구 공장에서 소유하던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전연 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일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도 장부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