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스콘제조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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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스콘제조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플랜트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법인22601-1921생산일자 1991.10.10.
AI 요약
요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중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플랜트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50, 1986.03.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스콘 제조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프랜트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