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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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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액 계산 시 신 공장가액 해당액
법인22601-1922생산일자 1991.10.10.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가액 이라함은 사업개시일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 이라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항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라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권 내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의 기존공장으로 증축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액 계산시 신공장가액 해당액

 - 1990.02.15 구공장양도

 - 1990.03 지방기존공장증축, 이전완료

 - 1990.12.31 사업용고정자산취득, 일부생산개시

 - 1991.12.31 추가취득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법인세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