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 공장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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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 공장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예정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되는지 여부법인22601-192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가동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을 취득ㆍ이전하고 구공장토지등은 유료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신 공장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2년이상 가동공장(구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을 취득, 이전하고 구공장토지등은 유료주차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신공장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총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 신공장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예정이바,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매각해도 조감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되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제16조, 동시행령 제30조 제4호, 동시행규칙 제11호 제4항 제9호(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 구공장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제조법인이 구공장을 매각하기전에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
-> 업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