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대출 받아 대출받은 보험사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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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대출 받아 대출받은 보험사의 단체퇴직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1941생산일자 1991.10.12.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험회사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그중1700만원을 대출받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한 경우 동보험료가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 신용보증기금에 담보제공없이 연대보증인의 입보와 신용고사 평점으로 보증서 발급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