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섬유제조업 법인이 시설투자 후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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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섬유제조업 법인이 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 가능여부법인22601-1944생산일자 1991.10.12.
AI 요약
요지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 방법 변경승인의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의 내용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2월 설립한 섬유제조업 법인이
○ 1990년 09월부터 1991년 03월까지 시설투자(27억)를 한 경우
-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점률법->정액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 【상가방법 변경승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