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기업규모기준 초과 후 다시 규모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규모기준 초과 후 다시 규모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법인22601-194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지 못하다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잔존감면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되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 다시 같은 시행령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 받고 있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감법 제15조 제1항)

 - 설립 : 1986.05

 - 중소기업 초과 : 1988.09

 - 중소기업규모 해당 : 1990.01

[질의] 1990 사업연도 이후에도 조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창업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