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반월특수개발지역 중 시화지구가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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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월특수개발지역 중 시화지구가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1951생산일자 1991.10.15.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은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는 감면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또는 제43조의4에 의한 법인세 등 면제여부는 위 법조 각항의 감면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의 범위 및 중복지원 해당여부]
본사 및 공장 (○○ ○○구) | --------------→ (이전)중소기업법인 | 반월특수개발지역 중 시화지구(시화공단) |
지점공장 (○○ △△구) 임차 | ||
지점공장 (○○ 검단) 이전촉진지역 |
[질의]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지 방으로 이전시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바, 반특수개발 지역 중 시화지구가 지방으로 보는지
2. 중소기업법인이 본사 및 지점공장을 양도하고 시화지구로 공장을 신축 이전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42조)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43조의4)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대도시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