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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의 상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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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의 상품판매손익의 귀속시기
법인22601-1956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 회신문내용을 참조. 붙임 : ※ 재법인22631-538, 1991.04.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다음의 거래형태에 의한 상품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거래형태)

   - 정형적인 약관에 의해 상품판매

   -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영수

   -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질의2]

 상품수출의 경우 상품판매조건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할부 또는 연불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