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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법인이 타 농공단지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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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 입주법인이 타 농공단지로 입주 시 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
법인22601-196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던 사업을 농공단지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던 사업을 농공단지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법인이 다른 농공단지로 입주하는 경우

 -> 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조세감면을 새로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