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법인22601-1973생산일자 1991.10.18.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 및 매입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금액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사업용부동산의 신축 및 매입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관련 차입금 상환액”에서

  - “차입금”에 부동산취득에 따른 공사대금 및 매입대금도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시설이용에 따른 회원 모집시(소유권 이전분제외) 일정기간 경과 후 상환 등의 조건으로 받는 입회금도 본조의 “임대보증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