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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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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콘도를 투입원가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22601-1978생산일자 1991.10.1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고가 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실질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붙임 기회신문사본(법인22601-2677호, 1988.09.19)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콘도설계 및 분양계획을 콘도건설부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해당여부는 콘도설계비용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나, 동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677, 1988.09.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 법인이 콘도를 건설ㆍ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콘도분양경기가 부진하여 특수관계있는 B 법인에게 투입원가에 양도하고자 함

 - 부지취득가 : 10억원

 - 감정가액 없음(예정감정가액 7억원)

 - 상속세법에 의한 부지 평가액 : 5억원

 - 콘도설계ㆍ분양계획 등 투입비용 : 2천만원

○ B 법인에게 취득원가상당액(10억2천만원)에 양도할 경우

[질의1]

 취득한 B 법인이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콘도설계 등에 투입한 비용(2천만원)을 영업권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