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시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의 의미
법인22601-197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시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이란 당해연도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당해연도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금액으로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의 의미는

 갑설 : “당해연도 이전 투자금액 + 당해연도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금액이다

 을설 : “당해연도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금액이다

○ 검토의견

“을설”이 타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순투자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