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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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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
법인22601-1983생산일자 1991.10.19.
AI 요약
요지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 이라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으로 대표이사, 주주, 임원, 종업원 등의 가수금을 사용하고 보증금 수령액으로 상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 소득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대손보험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