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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액에서 신용카드사용 미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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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한도액에서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차감여부
법인22601-1985생산일자 1991.10.19.
AI 요약
요지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사용 비율 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사용 비율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1990.12.31 개정 법률4,282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동조 제1항의 접대비한도초과액과 동조 제2항의 신용카드사용 비율 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합한 금액으로써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비율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에서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에 의한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