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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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여부법인22601-1986생산일자 1991.10.19.
AI 요약
요지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 토지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사와 토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이자의 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 관습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고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토지양도대금의 결정은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나 동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제4호의 규정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