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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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법인22601-198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1990.04.04 개정 전 법률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동조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으로 볼 수있는 기간은
- 지방세법상에는 매매용토지는 3년 주택건설용토지는 4년간 업무용으로 보게 되어 있어 법인세법과 차이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