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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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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198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1990.04.04 개정 전 법률의 경우 동법시행규칙 동조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으로 볼 수있는 기간은

 - 지방세법상에는 매매용토지는 3년 주택건설용토지는 4년간 업무용으로 보게 되어 있어 법인세법과 차이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