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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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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의 기산일
법인22601-1993생산일자 1991.10.21.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을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의거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를 질의함.

 - 포괄양수도일 : 1989.04.21

  ㆍ (잔금청산: 1989.06.22)

 - 실제가동일 : 1989.04.22

 - 실제수입금액 발생일 : 1989.04.24

 - 사업자등록일 : 1989.03.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법인세법 제88조 【월수의 계산】

법인세법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