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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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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설립신고 시 사업개시일
법인22601-1994생산일자 1991.10.21.
AI 요약
요지
최초사업연도에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의 최초발생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1-3-9...6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법인설립신고를 할 경우 개시 대차대조표상 개시일자를 질의함.

 - 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1991.08.01

 - 법인의 설립등기일 : 1991.09.1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세법 기본통칙 1-3-9...6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