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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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22601-19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
회신
귀질의에 대한 내용은 법인22601-2483(1990.12.27)로 귀하에게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22601-2483, 1990.12.27 귀 질의의 경우 문화재단의 정관 및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과 2-12-17…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1990 비영리법인의 신고안내책자중 91쪽에서 95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주식회사의 출자자와 문화재단 이사와 특수관계인 경우,(총이사5명중 1명 만 특수관계임) "갑"이 문화재단에 출연,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기 부금의 손금 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나. 문화 재단이 "공인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하지 않아 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공익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지 여부와 (단, 출연자와 이사진중 1명만 특수관계자임) 만일 해당이 안되면 해당 되지 위한 조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2-15…18
○ 법인세법 통칙 2-12-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