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용연수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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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용연수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의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법인22601-2002생산일자 1991.10.23.
AI 요약
요지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잔존내용연수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법인22601-1676, 1991.09.02)을 참고하시고, 옥외 광고시설물에 대한 광고게시허가권을 양수하는 것이 영업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지에 대하여도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법인22601-167, 1991.01.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76, 1991.09.02 ※ 법인22601-167,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옥외광고시설물 (건물옥상 광고네온사인, 광고판)과 옥외광고게시 허가전 (구청허가사항)을 양수하는 경우
- 옥외 광고게시 허가권이 영업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ㆍ광고시설물 및 광고허가권 총양수도금액 | 20억 |
ㆍ옥외 광고물의 현재 가액 | 1억 |
차액 | 19억 -> 영업권 해당여부. |
-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구의 계산】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