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접대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200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접대비신용카드비율)적용시에
- VAT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비율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