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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토지매각 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법인22601-2013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주택건설지정업체)이 아파트건설 목적의 토지를 구입했으나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추가부지매입이 부지가격차이 등으로 곤란하여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9-9...16(1986.07.01 개정)의 규정에 의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주택건설 지정업체)이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1989. 01 1차로 3,000여 평을 구입하였으나 그 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추가부지매입이 곤란(부지가격차이 등)하여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동 토지를 1990.04.25 매각하였을 경우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갑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임.

[질의2]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