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공급계획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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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토지매각 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법인22601-2013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주택건설지정업체)이 아파트건설 목적의 토지를 구입했으나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추가부지매입이 부지가격차이 등으로 곤란하여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9-9...16(1986.07.01 개정)의 규정에 의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주택건설 지정업체)이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1989. 01 1차로 3,000여 평을 구입하였으나 그 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추가부지매입이 곤란(부지가격차이 등)하여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동 토지를 1990.04.25 매각하였을 경우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갑설)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 비업무용 부동산임.
[질의2]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