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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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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법인22601-2014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와 거래에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당해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금대여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 등에 포함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 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다른 일반거래처보다 빨리 하여주는 경우

 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나. 증자소득공제 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