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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광산업을 하는 법인이 하나의 원광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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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산업을 하는 법인이 하나의 원광석에 대한 2종류의 제품 생산시 원가 계산 방법
법인22601-2015생산일자 1991.10.24.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의 평가와 원가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와 제품의 원가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업을 하는 법인이 하나의 원광석에서 두 가지 제품이 생산되므로 제품별 원가배부의 기준을 판매등가계수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여 왔으나

 - 생산제품중 하나의 제품에 대한 판매가 전혀 없어 판매등가계수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등】